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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1차서류 목록
1차 서류를 우선해서 보내주셔야, 부채증명서 발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1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
02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
03
주민등록등본
04
주민등록초본(원초본)
05
지방세 세목별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 전체 세목, 최근 10년치)
06
자동차등록원부 (본인, 배우자)
07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5통)
08
인감도장
09
신분증 앞, 뒷면 사본
※ 2차서류 목록
01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표전화 1355, (본인, 배우자 각각)
02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서(최근 3년치), 자격득실확인서, 미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본인, 배우자 각각)
03
채무증대 경위서 (게시판-자료실 참조)
04
무상거주사실확인서(게시판-자료실 참조)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05
주거래통장(공과금,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통장)
- 최근 1년치
06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 최근 1년치
07
생명보험협회 https://www.klia.or.kr → 내 보험 찾아줌 → 숨은보험금 조회하기
- (본인, 배우자 각각)
08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http://www.nsdi.go.kr) 접속 → 우측에 ‘내 토지찾기서비스’ 클릭
- 화면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인쇄가 안되는 화면입니다.) (본인, 배우자 각각)
09
소송위임계약서, 체크리스트, 채권자목록 (게시판-자료실 참조)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