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절차비용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가. 변호사 선임료(보수)의 경우 변호사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저희 법률사무소는 개인파산의 경우 150만원,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180만원을 기본수임료로 책정하고, 채권자수에 따라 채권자 1인당 2만원을 가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2만원을 가산하는 이유는 신청시 첨부할 서류로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용이므로 의뢰인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이 비용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예시 1) 채권자수 10명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기본수임료 180만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20만원
+ 부가가치세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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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료 합계 220만원
예시 2) 채권자수 5명인 경우, 개인파산신청시
기본수임료 150만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10만원
+ 부가가치세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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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료 합계 176만원
나. 그 밖에 절차비용은 사건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납입하는 비용으로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지액과, 결정문 등을 채권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송달료, 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이 있으며,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이 서로 차이가 있는바, 각각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됩니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절차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1) 채권자수 10명인 경우, 개인회생신청시
인지액 30,000원
+ 송달료 468,000원[52,000원+(10×8×5,200원)]
+ 예납금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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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합계 648,000원
따라서 위 가. 의 예시 1) 변호사 보수와 절차비용을 더하면 총비용은 2,848,000원이 됩니다. (2,200,000원 + 648,000원)
예시 2) 채권자수 5명인 경우, 개인파산면책신청시
인지액 2,000원
+ 파산송달료 156,000원[52,000원+(5×5,200원×4)]
+ 면책송달료 130,000원[52000+(5×5,200×3)]
+ 예납금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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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합계 588,000원
따라서 위 가. 의 예시 2) 변호사 보수와 절차비용을 더하면 총비용은 2,348,000원이 됩니다. (1,760,000원+58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