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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01
채무총액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02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종래 면책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