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2021. 4. 20. 시행]으로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에서ㅡ>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10억 원에서ㅡ> 15억 원으로
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동안 채무액이 개인회생 한도액을 초과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채권자들로부터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회생절차를 밟지 못한 채무자,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액이 낮은 탓에 아예 도산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 등 상당수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