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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등 변제기간 단축

1.배경 및 취지

  ○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기간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가능함

  ○ 그런데 현재 실무는 채무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고령자장애인청년,

         다자녀가구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등을 고려하여 3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이와 같은 실무를 통일시킬 필요 있다는

        대·내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을 제정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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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2-08-01 14:41
조회
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