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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면제재산이 되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변경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 대상이 되는 주거용 소액 임차보증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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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5-01 17:54
조회
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