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면제재산 대상이 되는 주거용 소액 임차보증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1. 서울특별시: 5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3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5. 11. [대통령령 제31673호, 시행 2021. 5. 1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