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배경 및 취지
○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기간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3년 미만의 변제기간도 가능함
○ 그런데 현재 실무는 채무자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의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그러나 원금의 전액 변제 여부와 채무자의 사정(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3년
미만의 단기 변제계획을 허용하고, 이와 같은 실무를 통일시킬 필요 있다는
대·내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채무자의 조기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을 제정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