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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